박영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 인증, 안전 확인 또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 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의 판매 중개, 구매 또는 수입 대행 행위에 대한 기존 과태료의 상한을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이를 통해 안전 인증 등이 없는 어린이제품의 불법 유통을 막고, 관련 법률을 강화하여 어린이 제품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이 실제로 실행될 경우,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어린이 제품을 판매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더 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게 되어, 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제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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