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성조사 의무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불법 어린이제품으로 어린이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성조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는 조치를 의무화합니다. 2. 사전 예방 강화: 현행법에서 사후 대응 위주였던 조치를 넘어, 불법 어린이제품의 제조 및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3. 안전사고 예방 초점: 본 개정안은 최근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도심지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는 위험한 어린이제품에서 비롯된 사례를 예로 들어,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제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능동적으로 막기 위해 안전성조사를 의무화하고, 불법 제품의 제조 및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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