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어린이제품도 안전성 조사의 대상에 포함되어, 위험할 경우 반송이나 폐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해당 제품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제품 목록에서 삭제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러한 조사 결과 및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성 문제 해결 및 보고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더욱 확실히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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