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등10인이 발의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비밀로 징계심의되는 것을 공개로 변경(안 제13조제4항) 2. 징계결과를 법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13조제5항) 이 법률개정안은 법관징계심의 내용의 비밀성을 해제하여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비공개로 징계되어 사법부의 투명성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이를 공개화함으로써 법관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더 보기법관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의뢰·고발 의무화를 위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밀누설 금지의무 부과 등을 위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징계 강화를 위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징계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비위법관 처벌 강화를 위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의 성 비위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탄핵소추 절차 마련 및 퇴직 제한을 위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위 법관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고 징계 면탈을 방지하기 위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