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관이 헌법을 위반하는 등 탄핵소추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경우, 대법원장은 국회에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법관 중에서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을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법관의 탄핵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국회에 보고하고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법관의 직업윤리를 세우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법관도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정직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퇴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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