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의원등11인이 발의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징계청구권자가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징계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고, 대법원장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합니다. 2.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범죄 의심이 있을 경우 고발해야 하지만, 법관의 경우 범죄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해 단순히 징계심의만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안은 대법원장이 법관의 징계 대상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법관의 징계절차를 현행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여 범죄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법관 징계심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밀누설 금지의무 부과 등을 위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징계 강화를 위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징계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비위법관 처벌 강화를 위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의 성 비위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탄핵소추 절차 마련 및 퇴직 제한을 위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위 법관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고 징계 면탈을 방지하기 위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