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8

생활조정수당 직권신청 근거 마련을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조정수당의 직권신청 도입: 국가보훈부 지방청장이나 지청장이 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직접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수급 사각지대 해소: 고령 등으로 인해 신청이 어렵거나 제도를 몰라 수혜를 못 받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직권신청 제도를 활용함. 3. 국가보훈대상자의 생계 지원 강화: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들이 더 쉽게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복지를 증진시킴. 법안의 취지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지원하여 국가가 그들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들이 더 잘 돌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핵심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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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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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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