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부양 책임 불이행 시 보상 제한을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족 순위 및 보상금 지급 조건 변경**: 기존 법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보상금 지급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순으로 정하고, 동일 순위자가 복수인 경우 협의나 부양·양육 여부에 따라 선순위자를 정했습니다. 새 법안에서는 부양 및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부양 및 양육 이행 여부 중요성 강조**: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부양 및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법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 각종 보훈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부모 간 협의 미이행 시 보상금 분배 방식 변경**: 부모가 보훈보상대상자를 부양하거나 양육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순위자가 없다면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현재의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합니다. 이로 인해 부모가 부양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상이 전부 또는 일부 지급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게 보훈혜택을 제한함으로써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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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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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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