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위임 및 위탁의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지역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외부 기관에 맡겨 운영하면서도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업무 위임과 위탁에 관한 명확한 규정(안 제33조)**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2. **전문 기관의 역량 활용 강화**: 테크노파크와 같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등 **지역 기반 전문 기관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혁신 업무가 더욱 전문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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