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추가: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것으로 법의 목적에 추가하여 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립했습니다. 2. 석유대체연료의 정의 세분화: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및 기타 연료로 석유대체연료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3. 지원근거 명시: 석유대체연료의 이용 및 보급 확대, 원료 확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4. 친환경 석유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 신설: 석유정제업자가 석유 이외의 친환경 원료를 사용하여 친환경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국내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고 지원하여,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고 탄소중립화를 추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친환경 연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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