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확대: 이 법의 목적은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 확보와 탄소중립 기여, 사업 발전 지원으로 확대됩니다. 2. 석유정제업의 정의 변경 및 석유대체연료 규정 구체화: '석유정제업'을 석유뿐만 아니라 석유 이외의 원료를 혼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정의를 변경하고, '석유대체연료'에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3. 지원 및 보고 제도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대체연료의 이용과 보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석유정제업자는 석유 이외의 원료 사용 시 사용 계획을 보고해야 하고, 석유제품 제조 시 석유 또는 석유 이외의 원료가 아닌 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의무를 설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세계적인 탄소중립화 추세에 맞춰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석유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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