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4년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등으로 인해 매년 700곳 이상의 주유소가 폐업하거나 휴업을 신고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2. 기존 법령에서는 주유소 폐업 시, 위험물 시설 철거와 토양 오염 조사 및 정화 등을 석유판매업자가 부담해야 했으나, 이로 인해 장기간 시설 방치가 발생하여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의 위험이 크다는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3.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폐업하는 주유소를 위한 폐업지원금 지급 또는 사업 전환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게 되어, 폐업 주유소로 인한 안전사고와 토양오염 문제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폐업하는 주유소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환경 및 안전 문제를 최소화하고, 주유소 사업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원활한 사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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