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전도기술개발 촉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초전도기술종합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하며, 그 계획을 바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합니다. 2. 민간 부문의 초전도기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 초전도기술인력의 공급, 세제상·금융상의 지원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초전도기술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초전도기술인력양성계획을 세워야 하며, 인력양성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설, 전문인력의 해외연수 및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4. 초전도기술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초전도기술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5. 국내외 초전도기술 집약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해 초전도기술연구단지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6. 초전도기술의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 중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초전도기술분야를 선도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초전도기술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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