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유류에 부과되는 탄력세율의 범위가 30%이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범위를 50%까지 확대합니다. 2.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 조정의 범위를 50%로 변경합니다. 3. 주로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고려하여, 유류세를 조정하여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유가 상승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류세를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더 보기이중 과세 방지를 위해 판매·보관자에 대한 징수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에너지 환경세율 조정범위 확대 개정안
서민과 기업 경제 안정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경제부담 완화를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판 뉴딜사업 지원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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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세율 적용시 도매가격 자료제출 의무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유가 급등 대응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