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판 뉴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환경개선특별회계 등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법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의 구조적 대전환을 실현하고, 경기침체를 극복하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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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 환경세율 조정범위 확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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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경제 부담 경감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력세율 적용시 도매가격 자료제출 의무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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