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등 14인이 발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부 용어 한글화: 법률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여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2. 문장의 가독성 향상: 현재 법률에 존재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 구조를 개선하여 이해하기 쉽게 만듦. 3. 법률의 일반 국민적 접근성 확대: 국민들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의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단순화하여 일반 국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향상시킴. 이 법안의 취지는 법률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향상시켜 국민들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법치주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일본식 용어와 복잡한 문장 구조를 단순화하고 한글화하여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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