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유류에 부과되는 탄력세율의 범위를 30%에서 60%까지로 확대합니다 (안 제2조제3항). 위 내용은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유류의 탄력세율을 더욱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영세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물가안정과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경제살림에 기여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이중 과세 방지를 위해 판매·보관자에 대한 징수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에너지 환경세율 조정범위 확대 개정안
서민과 기업 경제 안정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판 뉴딜사업 지원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경제 부담 경감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력세율 적용시 도매가격 자료제출 의무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유가 급등 대응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