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산먼지 억제 의무 도입**: 현행법에 없던 환경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에게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 이행 의무**를 부과합니다. 도심 통과 물류철도 운행으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와 생활불편을 줄이기 위한 직접적 조치입니다. 2. **개선명령 근거 신설(국토교통부 장관)**: 사업자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 이행력을 높이고, 반복되는 환경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관리범위의 확장: 안전 중심에서 환경까지**: 기존 법이 열차 **안전운행 중심**이었다면, 개정안은 여기에 **환경관리(비산먼지) 항목을 추가**하여 관리 범위를 확장합니다. 안전과 환경을 병행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4. **신설 조문 및 적용대상 명확화**: 개정안은 **제24조의2 신설**을 통해 위 의무와 행정조치를 규정합니다. 적용대상은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로, 물류철도 운행 과정에서의 비산먼지 저감책을 제도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물류철도 운행으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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