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승차권 등 부정판매를 신고한 경우 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지만, 이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승차권 등의 부정판매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안 제10조의3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승차권 부정판매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온라인이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파는 승차권에 웃돈을 얹어 다시 판매하는 부정판매 행위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신고하거나 고발해도 제대로 적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운 감독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여 신고 및 고발자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승차권 부정판매를 억제하여 건전한 거래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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