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에서 정하는 테러대상 시설 및 테러 이용 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전문 기관이 인증한 보안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2. 현행법에서 준용된 철도안전법과 항공보안법과 마찬가지로, 주요 항만 시설에 대한 보안장비의 인증 기준, 방법, 절차, 성능 검사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3. 새로운 규정들은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7까지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신설됩니다. 이 법안은 국가 안전 및 국가 보안을 위해 테러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테러대상 시설들이 전문 기관이 인증한 보안장비를 적정하게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테러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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