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역할 명확화:** 기존 법에서는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와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역할과 권한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그들의 업무 수행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2. **정보공유 체계의 개선:** 대테러 인권보호관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공유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인권보호관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3. **직무 수행의 실효성 제고:** 대테러 인권보호관이 더욱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법적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여 직무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대테러 활동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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