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제명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영화산업에 보다 명확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2. "영화"의 정의를 확장하여 연속적인 영상을 담은 저작물을 포함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시청 등 디지털 시대에 맞는 영화 개념을 적용했습니다. 3. 영화산업 관련 다양한 조치를 정비하여,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 지침 마련, 영화진흥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영화발전기금의 운용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지원과 규제를 마련하였습니다. 4. 영화업자의 신고 의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영화 등급분류 및 자체등급분류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5. 한국영상자료원의 역할을 규정하여 영화 자료의 수집, 보존 및 전시를 통한 영화의 예술적, 역사적 및 교육적 발전을 지원하고, 영화시청제공업 및 영화상영관 관련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영화와 비디오물 간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법적 규율체계를 현실에 맞게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영화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진흥을 위한 법적 및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영화산업의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관련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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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방식 중심의 정의체계를 콘텐츠 중심으로 전환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