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제명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면서, '비디오물'이라는 개념을 '영화'로 통합하여 정의함으로써, 국내 영상산업의 이원화된 규율체계를 재정비하고 영화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합니다. 2. 영화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여러 규정을 마련하고,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 지침 설정 등을 포함해 영화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3. 영화의 질적 향상 및 산업 진흥을 위해 영화진흥위원회 및 영화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영화상영관 등록 및 관리, 영화시청제공업에 관한 규정, 영화제작 및 배급업 관리 등의 절차를 명시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현행법 대비 영상산업의 변화에 적합하게 영화와 비디오물의 구분을 폐지하고, 영화를 중심으로 규제체계를 재편함으로써,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영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영화 통합 정의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영상산업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