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 의하면, 유기식품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잘못된 광고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인증 도형이나 특정 문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처벌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2. 개정안은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잘못된 광고로 유기식품으로 인식하게 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모든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기식품 인증 및 광고에 대한 단속이 원활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도 명확히 규정하여, 반복적인 위반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기식품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여 친환경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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