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이 재직 중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국회의원에게는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의 지급이 중단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은 환수됩니다. 2.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지급된 모든 보수는 환수 대상입니다. 3. 이를 통해 국회의원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입법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뢰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형사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국회의원에게 과도한 특권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정치인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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