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이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으로 구속되면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참석 등의 직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를 반영해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구속된 국회의원에게 이미 지급된 수당은 환수하고,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미지급된 수당을 다시 지급합니다. 3. 이는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국회의원에게 수당이 계속 지급되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감정을 반영하고,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의도로 제안된 개정안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직무수행이 어려운 국회의원의 경우 수당 지급을 제한하여 공정한 수당 지급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며,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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