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공공업무 수탁기관의 보전국유림 사용허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전국유림 사용허가 대상 확대**: 기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되었던 보전국유림의 공용·공공용 사용허가 범위를,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까지 확대합니다. 2. **위탁 기관의 공익 업무 지원**: 국립공원공단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 보전국유림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익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질을 방지**합니다. 3. **대부료 부담의 형평성 개선**: 위탁 기관이 국가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제한이나 대부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던 문제를 해결하여, 수행 주체에 따른 **불합리한 비용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 업무를 대행하는 위탁 기관이 국유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공익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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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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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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