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공공업무 수탁기관의 보전국유림 사용허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전국유림 사용허가 대상 확대**: 기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되었던 보전국유림의 공용·공공용 사용허가 범위를,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까지 확대합니다. 2. **위탁 기관의 공익 업무 지원**: 국립공원공단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 보전국유림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익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질을 방지**합니다. 3. **대부료 부담의 형평성 개선**: 위탁 기관이 국가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제한이나 대부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던 문제를 해결하여, 수행 주체에 따른 **불합리한 비용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 업무를 대행하는 위탁 기관이 국유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공익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원특별자치도 내 국유림 활용 촉진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국유림 확대 집단화를 위한 국유림법 개정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국유림 활용을 위한 규제 완화 법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국산목재 이용 확대 위한 국유임산물 지원 법안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유림 활용 활성화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1인
국유림 위훤회 구성 및 운영개선 하기 위한 국유림법 개정안
홍문표의원 등 13인
국유림 불법 권리양도 명의변경 처벌 및 풍력발전비용 납부 의무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