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질환 범위 확대**: 현행법의 5가지 적용 질환에 **치매, 신부전증, 심부전증**을 추가하여 적용 대상을 **총 8개 질환**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말기·중증 만성질환 환자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국제 권고 및 국내 근거 반영**: WHO가 권고한 추가 질환 중에서 국내 의료현장의 필요도를 고려해 **우선 3개 질환**을 반영했습니다. 중앙호스피스센터의 2024년 조사 결과에 따라 치매, 신부전증, 심부전증을 우선 선정한 것입니다. 3. **법 조문 명확화**: 적용 질환 목록을 규정한 **제2조제6호**를 개정하여 위 3개 질환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대상자 선정 및 의뢰 기준이 보다 명확해집니다. 4. **의료·행정상 준비사항 제시**: 적용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대상자 범위 확대**에 맞춘 인력·시설·수가 등 운영기준 정비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진단·의뢰 프로토콜에 3개 질환을 **포함**해 현장 적용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현실에 맞춰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접근성을 넓히고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경감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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