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즉, 이제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뿐만 아니라 해제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되었습니다. (안 제14조제7항 신설) 2.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이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할 때 의료인이 과실을 범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책임자인 기관장이 교육을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 제20조의2 신설) 3. 만약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안 제43조제2항제2호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용윤리위원회의 표준과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고, 의료인들이 연명의료와 관련된 절차를 수행할 때 부담을 줄이며,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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