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취약계층 지원 강화**: 디지털취약계층이 해킹과 같은 침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취약계층이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2. **전담기관 지정**: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디지털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사회에서 취약계층이 차별 없이 보호받고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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