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해사고 발생 시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특히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이 해킹과 같은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디지털취약계층의 안전한 대응 보장**: 디지털취약계층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침해사고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혼란을 줄이고, 불안감을 해소하며 포용적인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법적 보완을 통한 긴급 상황 대응**: 기존의 디지털포용법이 디지털취약계층의 참여와 접근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긴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지원 및 보호 조치를 포함하지 않은 점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적 보완을 통해 보다 완전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디지털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차별 없이 디지털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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