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맞춤형 법교육 강화 및 전담 기구 설치를 통한 체계적인 법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법교육위원회 및 진흥원 설립]**: 법교육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법교육위원회**를 설치하며,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 기구인 **한국법교육진흥원**을 새롭게 설립합니다. 2. **[법교육 대상의 대폭 확대]**: 교육 대상을 청소년과 일반 시민에 한정하지 않고 **공무원, 군인, 북한이탈주민, 재한외국인, 장애인** 등을 필수 법교육 대상으로 명시하여 사회 전반의 맞춤형 교육 체계를 구축합니다. 3. **[지역 중심의 교육 활성화]**: 중앙 정부 중심의 정책에서 나아가 지역 단위의 법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법교육진흥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별 계획 수립 절차를 규정합니다. 4. **[전문 강사 및 전문가 협의회 도입]**: 법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교육 전문강사 제도**를 도입하며, 법무부장관이 **법교육 전문가 협의회**를 지정하여 연구 및 정책 개발과 자문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5.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관리]**: 법교육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주체와 수립 절차를 명확히 하고, 교육 결과가 정책에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환류 절차**를 규정하여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에 맞춰 실질적인 법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와 전담 기구를 마련하여 국민의 권리 의식을 높이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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