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해충 연구 목적 활용 근거 마련**: 기존에는 병해충을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병해충의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 제조에 이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 연구기관,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2. **시험·연구 및 예방약제 개발 촉진**: 병해충의 확보와 실험적 활용이 용이해짐에 따라 **신속한 예방약제 개발 및 과학적 연구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병해충으로 인한 농·임산물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안전한 농업 환경 조성**: 병해충 연구 활용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안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고, 농업 분야의 과학적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병해충 연구를 통해 농업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고, 농업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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