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해충으로 인한 식물피해로 인해 발생한 매몰지의 환경조사를 의무화합니다. 2. 매몰지 주변에 환경조사를 실시하여 매몰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는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3. 병해충 발생 식물의 매몰지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표지판 설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병해충으로 인한 식물 등의 매몰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고, 예방대책과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환경보호를 위한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정확한 정보 제공과 손실보상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방제명령 손실을 전액 보상하기 위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존층 파괴·건강 위협 약제 사용 금지를 위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물검역대상 물품 용어 정비를 위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역 누락 방지를 위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여행객 대상 식물검역 정보 안내 강화하기 위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물 병해충 예찰·방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해충 연구 활용 근거 마련을 위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수화상병 대응강화를 위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해충 검역 통제 강화를 위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생물체 미신고 시 처벌 강화를 위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역 위반 시 처벌 강화하기 위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