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오름산업벨트의 전략적 육성, 합리적 규제개선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는 해오름산업벨트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해오름산업벨트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지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5년마다 해오름산업벨트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 해오름산업벨트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오름산업벨트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한다. - 해오름산업벨트 발전업무를 수행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해오름산업벨트추진기획단을 구성한다. - 해오름산업벨트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종 개발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한다. - 해당 법안은 해오름산업벨트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지역 역할을 하여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들을 구하고 국가 전체의 균형잡힌 발전을 이루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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