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이 법안은 해오름산업벨트의 전략적 육성, 규제개선,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2. **지역 지정**: 해오름산업벨트는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 및 경주시 관할구역으로 지정됩니다. 3. **발전계획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해오름산업벨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특화산업 육성 및 지역균형발전의 거점 역할을 맡도록 합니다. 4. **위원회 구성**: 해오름산업벨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추진기획단을 구성합니다. 5. **특례 규정**: 효율적인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여러 특례를 둡니다. 6. **정주여건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이 의료 및 교육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지방행정기관 협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환경 및 산업 분야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 예산, 장비 및 인력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지역 맞춤형 특성화 전략과 특례 제도화를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울산, 포항, 경주 지역의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과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해오름산업벨트 육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