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역할을 확대하여, 수집된 공간정보를 단순히 저장하고 유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공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용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게 함. 2. 지자체 등 공간정보 관리기관이 디지털트윈 등의 새로운 공간정보융복합활용체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교육, 홍보 등을 통해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함. 3. 국가공간정보 관련 업무 중에서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단체, 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업무는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공간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디지털 신산업의 확산과 행정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공간정보를 더 잘 쓸 수 있게 만들어서 새로운 기술과 사업이 잘 자라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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