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령에서는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운영하는 공간정보 법정센터가 2024년 1월 31일 이후로는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되어 공간정보 관리 및 제공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출연한 건설 관련 과학기술 연구기관도 공간정보 관리기관에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공간정보 관리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구기관을 관리기관에 포함시켜 관리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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