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공간정보의 제공 대상을 확대하여, 공간정보 및 위치정보사업자뿐만 아니라,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에까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학술연구 목적으로 공간정보가 필요한 개인이나 기관도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을 받을 수 있게 변경함. 3. 위 변경사항을 통해 고정밀ㆍ고해상ㆍ3차원 공간정보의 활용을 통한 디지털 신산업 분야 발전 및 스마트시티와 같은 신기술의 적용 활성화를 도모함. 법안의 취지는 자율주행차량, 드론, UAM(도심항공교통) 등 공간정보를 필요로 하는 신산업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관련 기업들이 공간정보를 보다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국내 공간정보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학술연구의 진전과 스마트 기술의 실현을 촉진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더 보기한국국토정보공사의 민간시장 침해 방지를 위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민간제공 확대와 보안처리·보안심사 절차 간소화를 위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기관 포함을 위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촉진
국민 안전을 위한 공간정보 공개 강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