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민간 제공 확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이 보유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일정 요건 충족 시 민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제공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계가 고품질 공간정보에 **시의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경미한 보안관리규정 개정 절차 간소화]**: 보안관리규정의 경미한 개정 시 **공간정보위원회 의견수렴 및 국가정보원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행정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3. **[보안심사 제도 일원화·간소화]**: 보안심사를 받은 지 **1년 이내**에 관리기관을 달리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면, 심사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은 종전의 관리기관별 지정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일원화 지정**으로 전환됩니다. 4. **[군사·보안시설 비표시 보안처리 근거 신설]**: 군사시설 및 국가보안시설 등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않도록 **보안처리 근거를 신설**합니다. 안보상 민감 정보의 **표출을 원천 차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5. **[업무 위임·위탁 근거 마련]**: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효율적인 사무는 소속기관 또는 공간정보 관련 **전문기관·단체·법인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집행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6. **[보안처리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신설]**: 군사시설 및 국가보안시설 등에 대한 보안처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적용될 **벌칙 기준을 신설**합니다.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성과 억지력**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고품질 공간정보의 민간 활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안보상 민감정보의 보호와 행정 효율화를 통해 공간정보 기반 산업의 성장과 국가안보를 조화롭게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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