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7

시청자권익보호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 규모 이상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는 매출액이나 시청점유율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적용됩니다. 2. 설치된 시청자위원회는 실력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즉 오디션 프로그램과 같은 방송의 공정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3. 시청자위원회의 역할 확대를 통해 시청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오디션 프로그램의 투표 조작과 같은 방송 불공정 사례로 인한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고, 공정한 방송 환경을 조성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더욱 잘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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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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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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