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공정한 외주제작 환경 조성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주제작사와 방송사업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이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권리를 가진 외주제작사가 방송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힙니다. 3. 방송통신위원회가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공급기준을 마련하고, 방송사업자의 약관이 공급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변경을 명하고, 명령을 어기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외주제작사의 권리보호와 방송사업자의 부정한 거래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주제작사가 방송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프로그램 공급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방송사업자와 납품자 사이의 거래 조건을 공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약관 변경을 명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외주제작사와 방송사업자 간의 균형을 맞추고, 공정한 외주제작 환경을 조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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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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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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