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지역상품 홍보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채널 활용 강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판로를 지원합니다. 2. **[규제 실증 특례의 법제화]**: 2021년부터 시행 중인 **규제 실증 특례**를 법제화하여, **2025년 6월**까지 지역채널을 통한 소상공인 상품의 홍보와 판매를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는 지역 상권의 매출 증대에 기여합니다. 3. **[지역경제 성장 촉진]**: 지역채널을 **지역상품의 판로 확대** 및 **주민 유대감 강화**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안정적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 상권의 생존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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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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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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