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위기상황 대상으로 추가 2.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종사자를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신고자로 추가 이 법률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위기상황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위기상황 대상으로 추가하고, 상담소나 보호시설 종사자를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신고자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고, 보호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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