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원등10인이 발의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긴급지원 요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조제4항) 이 법률안은 긴급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역 기관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긴급지원을 받는 절차와 접근성을 개선하여 위기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신속한 보호와 지원을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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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긴급지원 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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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기간 확대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상황에 재난을 포함하여 주거취약계층 보호 강화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