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궤도사업의 허가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것에서, 광역시 또는 특별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근린공원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궤도사업의 허가 절차를 더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 변경되었습니다. 3. 근린공원의 설치 및 관리 권한을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궤도운송법 일부를 수정하여,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근린공원에 대한 궤도사업 허가 권한을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에게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궤도사업과 근린공원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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