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 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궤도사업자와 전용궤도운영자는 운송 중 30분 이상 궤도 운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관할관청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운영자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운행중단 시간을 줄여 보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 시 사업 허가 취소, 경영 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게 하고, 과태료 처분 수위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2. 현재 궤도사업자는 궤도운송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재난안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보험계약 체결 거부에 관한 금지 규정과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 금지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험에 대한 계약 체결 거부를 금지하고,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 압류를 금지하여 사고 시 피해자를 더욱 확실하게 보호하려고 합니다. 3. 이 개정안의 취지는 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보고 및 조치를 통해 공공 안전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확실히 보장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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