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 설정**: 기존에는 궤도사업 허가 시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허가 유효기간**을 명확히 설정하게 됩니다. 2. **재허가 제도 도입**: 유효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재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간 운영되는 궤도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제도적 검토**가 가능해집니다. 3. **사업 참여 기회 확대 및 안전성 제고**: 산림이나 공원 등 공공재 성격이 강한 부지에서 특정 사업자가 수십 년간 독점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여 **새로운 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재허가 과정을 통해 **궤도 운행의 안전성**을 더욱 철저히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궤도사업의 독점적 운영을 방지하고 정기적인 재허가 과정을 통해 운영의 공정성과 이용객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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