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 설정**: 그동안 별도의 기한 제한이 없었던 궤도사업 허가에 **20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사업자가 사업권을 영구적 또는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재허가**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2. **대규모 근린공원 내 허가권 일원화**: 행정 구역에 따라 관리 권한이 나뉘어 발생하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면적이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근린공원에 궤도를 건설할 때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아닌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권한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3. **사업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근거 마련**: 궤도가 건설되는 산림이나 공원 등 보호구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원활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허가 시 **사업수익의 일부를 환원**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환경 보전 조치를 이행하는 등의 **허가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궤도사업의 독점적 운영 구조를 개선하고 관리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 자산인 공원 및 산림의 보호와 이용자의 편의를 동시에 증진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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