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족이 아닌 자가 어선원 등의 장례를 지낸 경우,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지출한 장례 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 어선원 등이 직무상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유족의 청구에 따라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장례비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어선원보험료 등의 납부고지와 독촉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납부 독촉 시 납부기한을 기존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연장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족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장례비 관련 분쟁 예방, 그리고 업무 처리의 효율성과 납부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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